8일 구에 따르면 200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인상이다. 지난해 대비 4.35% 인상하며, 지난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126만원을 지급한다.
또 수급자 전원에게 정기적인 복지급여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의 입금 통보를 핸드폰 문자나 일반전화 음성안내로 신속하고 투명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일부 개정된다. 기존제도는 18세 미만아동(취학중인 경우는 20세 미만)이 해당됐는데 올 1월18일부터는 18세 미만아동(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이 해당된다.
저소득 한부모(모ㆍ부자)가정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가 만 6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으며 고등학생 수업료는 수업료 인상분을 반영해 기존 36만원 받던 것을 38만원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노인복지법이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바뀌면서 이달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대부분이 월 8만4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을 서울시 거주 셋째아이부터는 월 10만원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보육료를 20% 지원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둘째아이에겐 20만원을, 셋째아이에겐 30만원을 지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모·부자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용희망 가정은 저소득 가정인 경우는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시행예정일은 2008년 4월11일이다.
문의 (2286-5021)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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