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경사로 설치는 총사업비 1188만원을 투입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가 경사로를 설치한 곳은 면남초등학교, 동원중, 면목고, 면목어린이집 등 4곳.
이번 경사로 설치를 통해 휠체어 탑승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한 무료설치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00%(현재 96.2%)를 달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적용대상과 상관없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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