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총 융자규모는 2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3.5%이고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가능기업은 구내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중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구청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받는다.
문의 (350-3764)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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