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뿌리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7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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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말까지 민·관 합동 특별단속 벌여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법 소각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민·관 합동으로 내달말까지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사업소,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등의 사업장과 무허가, 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에서의 불법소각행위, 기타 빈번한 불법소각지역에서의 위법행위 등이다.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받는 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으로 구청 산업환경과나 청소행정과로 연결되며, 휴대폰으로 02번을 누른 후 128번을 다시 누르면 서울시 환경담당부서와 연결된다.

신고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상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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