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사업소,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등의 사업장과 무허가, 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에서의 불법소각행위, 기타 빈번한 불법소각지역에서의 위법행위 등이다.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받는 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으로 구청 산업환경과나 청소행정과로 연결되며, 휴대폰으로 02번을 누른 후 128번을 다시 누르면 서울시 환경담당부서와 연결된다.
신고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상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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