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용산구 지역내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평가대상 포함), 단체소개서, 회원 및 임원 명부, 2007년도 사업실적(2008년도 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각 2부 등을 구비해 주민자치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된 사회단체는 분기별 및 사업일정에 맞춰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0-341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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