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10%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7 16:39: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은평구, 16일부터 접수받아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8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금의 10% 공제해 준다.

7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6, 12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etax.seoul .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달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우편으로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해준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5인승)은 5%가 추가 경감된다. 문의 (350-3400~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