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6, 12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etax.seoul .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달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우편으로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해준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5인승)은 5%가 추가 경감된다. 문의 (350-3400~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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