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리의 대상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실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자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할시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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