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인 2일부터 3월6일까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의 신고 유도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2001년 3월생~2002년 2월생) 아동 실태파악 등을 중점 정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각 동주민센터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기간내 직권말소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된다. 문의 (330-131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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