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된 시간 동안 이 두 기관을 통해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지정된 두 기관은 ‘장애인활동보조인 모집·교육·관리’와 이들을 통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이를 이용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복지상담에서부터 외출, 독서, 쇼핑, 양육, 컴퓨터사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소정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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