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지원규모는 10억여원으로 이미 대출한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해 1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조건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으로 대출된다.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며 거래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으로 지역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타 풍수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도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홈 페이지 (http:// sem. dobong.go.kr)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산업환경과로 서면제출하면 된다.
문의 (2289-1574)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