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탄력근무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2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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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율 출퇴근 결정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서울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올해부터 공무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결정해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육아직원의 사기를 높이며,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해 주민고객의 만족도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핵심시간대와 자율근무하는 탄력시간대로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7시에 출근시간을 원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며, 반대로 10시에 출근을 원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정하며,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집중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탄력근무제의 선택은 오전 7시, 8시, 10시에 출근하는 3가지 유형 중 선택하게 된다.

구는 오는 3월말까지 다른 부서와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육아와 자기계발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신청에 따라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이후 직원들의 호응과 문제점을 개선해 전부서 공무원에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구는 업무시간 확대로 주민만족도 향상되고 출퇴근 인원 분산으로 조금이나마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계기관, 부서, 직원 간의 업무협조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하고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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