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납부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30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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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이달 숙박업등 영업 인허가 세금징수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로서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세 과세대상은 2만1000여건 4억2000만원 정도로 인허가 보유자는 고지되는 면허세를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및화물차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0일 발송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 go.kr)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기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350-340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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