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및화물차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0일 발송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 go.kr)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기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350-340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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