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계약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계약금액에 따른 2만~35만원의 수입인지세가 비과세 되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는 조달등록 사항으로 갈음된다.
또한 준공신고서·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등의 대금청구 관련서류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전자계약의 전면 시행으로 신속한 계약 및 납품, 계약을 위해 구청 방문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의 물류비용 절감, 행정사무비용 절감 및 문서보존 용이, 계약담당자의 대민접촉 감소로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확보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11월말까지 시행한 총 974건의 계약 건 중 104건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해 전체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전자계약 실시로 모든 면에서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연간3900여만의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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