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적지에 아파트 건립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30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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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련규정 개정 서울시에 요구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난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초청 보고회를 개최, 공장이적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치구 중에서 준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금천구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심균형개발에 제약이 있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구는 그동안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해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서울시의회에 주민청원서를 주민 2만6889명이 서명해 제출했으나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에 검토·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구는 구의 구정현황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는 이번 요청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한전선 부지 등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 금천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수 구청장은 “금천구는 상업지역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1.3%에 불과한데 준공업지역은 34.2%나 차지하고 있다”며 “준공업 지역 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35조2에 의거,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변경관을 해쳐 지역을 슬럼화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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