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태안반도 피해 방제를 위해 구호물품이나 응급복구장비, 인력, 기타 물자 등을 수송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다.
재난관리과를 통해 발급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소지한 자원봉사 차량은 태안으로 가는 구간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이를 제출하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또 피해지역(태안군) 기관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와 이미 납부한 유료도로 사용료 영수증을, 환급받기 편한 유료도로 관리 영업소에 제출하면 사후에라도 통행료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920-3758)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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