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회전 차량 ‘과태료 5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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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별단속 나서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28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절기에 주로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연료낭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

구는 지난 21일부터 특별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987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엔진내구성이 향상되어 겨울철 2~3분, 여름철 30초 정도 공회전으로 충분하나 기존의 잘못된 인식으로 차량운행 전 과도한 공회전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단속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및 소음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루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의 거리를 주행하는 연료가 절약되며,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억제된다.

문의 (480-1371)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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