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한 29건에 대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구청에서 주민을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시행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그동안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철거·멸실 신고를 한 뒤 관할 등기소에 따로 건축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등 관련서류와 업무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불편을 겪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복잡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 등기말소를 하지 않아 등기 미정리로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말소등기를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위탁하면서 드는 비용 등의 불편이 구청의 원-스톱 서비스로 인해 등기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위탁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등기업무 대행으로 민원인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을 구청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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