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되는 토지현황 조사를 위해 구는 구청 담당자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차질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920-3760)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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