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로구(구청장 양대웅)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인구 50만 미만의 시와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은 농지와 임야와 그 외 공시지가 6만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이 특별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으며 보증서 첨부시 분할허가 없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해 부과되는 과태료와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의 세재혜택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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