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108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은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4개 과목으로 실시됐다. 과목당 객관식 25문제에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6급은 65점 이상, 7급은 70점 이상, 8급 이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시험을 이수해야만 승진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이수제도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5급) 승진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험과 심사승진의 장점(시험 : 전문지식과 소양에 대한 검증가능, 심사 : 시험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없음)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6급 이하 직원 승진 시 진급에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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