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은 토지, 건물, 전산도면, 도로수치지형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 및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개발가능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1년 단위로 최장 25년까지 예측할 수 있으며,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한 정비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업예측 시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적관련 프로그램이 통합된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연차별 경과 년수 및 향후 노후도 등이 예측 가능해 개발을 앞둔 해당지역의 타당성조사에도 자료제공이 가능해져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편의를 크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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