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로, 올해 1월1일 이전에 설립 돼 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구민으로 구성된 50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규약 및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등으로 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289-1137)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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