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명의도용 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0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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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대리발급때 당사자에 문자서비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4일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 서비스’를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해 간 사실을 10초 이내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SMS) 서비스로, ‘0000년 00월 00일 대리인 ○○○님이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00통을 발급’했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지 동 주민센터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알려줘 당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인감 신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문자로 통지해 준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동안 서대문구의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 또는 유선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의 업무 가중과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우편발송 시차로 적시에 통보받기 어렵거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보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2006년 말 기준으로 문자전송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대문구 인감신고자는 총 22만1249명이며, 2006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 총 발급 34만8945건 중 16%인 5만7097건이 대리발급이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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