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공개면적 40~50% 녹지 만들어야
앞으로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에서 건축을 할 때 구에서 제시한 친환경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녹지율 최하위인 구가 쾌적한 도시공간창출을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상 녹지비율 기준 등을 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
19일 구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형건축물은 공개공지면적의 40~50%에 해당하는 규모의 생태녹지를 반드시 조성해야하고 옥상녹화와 분수대 같은 친수공간도 함께 마련해야만 건축법과 건축조례에서 정한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제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이 5000㎡가 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하, 높이기준의 120% 이하까지 완화시켜 주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구가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 면적대비 녹지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나 구청장 방침으로 녹지비율을 정한 것이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녹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인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면적 3000㎡ 이상이나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입면계획’ ‘야간경관계획’, ‘생태면적반영’ 등 녹지와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축주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또 건축물의 법적의무 조경면적 외에 별도로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해왔다.
구 관계자는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공개공지와 옥상녹화 부분까지 대상을 확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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