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실시하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절기 난방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공사장,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는 2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취약지역은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및 사업장,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인근 주택가 공터 등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민원 및 제보를 통한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신고 및 문의는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위생과(2657-8621), 청소행정과(2600-6375)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무단소각행위는 대기질 환경 악화의 주범”이라면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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