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가중되는 유해가스와 매연,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한 것.
구 관계자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하거나 반드시 적정한 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장이나 가정, 공사장,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구청(02-920-3873)으로 신고하면 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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