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건물의 디자인 보호와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건축심의와 함께 광고물 마스터플랜을 심의한다.
구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동시심의를 시작했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들은 건축심의를 위한 기존 자료들과 함께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물 마스터플랜의 심의 내용은 ▲광고물의 부착위치 ▲규격 ▲형태 ▲부착방법 등이며 건축주는 건축심의시 이에 대한 내용을 도면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건물이 완공된 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와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완공 후 진행되는 광고물 심의제도는 그대로 유지, 건물 완공 전과 후를 이중관리 하는 셈이다.
동시심의가 진행되는 건축물의 대상은 미관지구내, 지상 10층 이상, 20m 도로변, 1000㎡ 이상 등 건축심의 대상인 모든 건축물이며, 현 광고물 심의대상인 4차선 도로변에 신축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도 포함된다.
구는 광고물에 대한 마스터플랜 심의를 건축심의와 함께 진행키로 함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광고물관리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주가 직접 광고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광고물에 대한 신고도 광고주나 옥외광고업자가 하던 방식에서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구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건물주가 직접 하게 되면 그동안 이원적 관리로 인해 난립해 왔던 불법 간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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