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되는 대상은 2008년도에 만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7년12월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동에서 주민등록표등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게 되며 각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하므로 해당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등은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안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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