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원처리기간 확 줄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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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안전도 5일내 처리등 법정기간 30~50%로 낮춰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구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자체 방침을 정해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의 30~50% 이상 줄여 처리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현재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사무는 294종으로, 구는 전년도에 처리한 민원사무와 처리기간을 분석, 현장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의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제외한 21개 부서 189종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89종의 유기한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처리기간이 30~ 50% 이상 빨라진다.

실례로 법정기간은 각각 20일과 7일인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업무는 의뢰 즉시 처리된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은 법정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주택관련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등은 법정기간이 10일이지만 5일 이내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한자리스피드민원처리 등을 통해 빠른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상관없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 부서의 유기한민원 모두를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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