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 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수급자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1~4급 장애인 포함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그 외에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월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첨부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보조금액은 세대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3만3000원에서 5인 이상 최대 5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문의 (2289-1381)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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