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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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미만 성북구, 오늘부터 접수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월세로 사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6일 구에 따르면 임대료 보조금 지원 대상은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주민이며, 단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1∼4급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세대(3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필요) ▲저소득 모·부자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17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소정의 신청서와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장애인복지카드사본(해당자) 등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세대원수 기준 2인 이하 3만3000원, 3∼4인 4만2000원, 5인 이상 5만5000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내년에 주거비가 인상되면 임대료 보조금도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 2008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6만3047원 ▲2인 가구 78만4319원 ▲3인 가구 102만6603원 ▲4인 가구 126만5848원 등이다. 문의(920-3267)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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