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2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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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WTO협정에 허용되는 범위… 연 60억 지급될듯 서울시 최초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구로구 학교 급식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

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급식에 대한 경비의 지원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는 한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용이 약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하고 구로구 학교급식운동본부, 구의회와 함께 6개월여에 걸친 기나긴 준비 작업을 해왔다.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안으로 지난해에도 구의회에 한차례 상정됐던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WTO 협정에 반한다는 점과 구의 재정 여건상의 문제 및 관련 법률의 미비 등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구와 구의회, 급식운동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 협정에 허용되는 범위’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용어를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우리농수축산물’에 대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 큰 성과”라며 “주민과 구청, 구의회가 하나돼 만든 합작품” 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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