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의 주요 내용 중 빈곤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
이에 정부와 구는 동절기 빈곤층의 도시가스 요금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한전을 통해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을 20%할인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전기 제한 공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유예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으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중단 예정대상자 명단을 구청으로 통보해 오면 이중 대상자를 선별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신청시에도 유예가 가능하다.
문의(2289-1236)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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