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미만 또는 120% 이상∼150% 이하인 주민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포함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인 이상인 경우 월 3만3000원, 3~4인 이하 4만2000원, 5인 이하 5만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 희망가구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상담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매월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의 경우 지난 11월 지역내 180가구 총 696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문의 (450-752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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