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 민원 다발지역과 민·관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및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해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기존 환경관리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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