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0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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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설공사장등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 대해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 민원 다발지역과 민·관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및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해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기존 환경관리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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