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거소지 등록 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0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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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오는 24일까지 접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이달 말까지 2008년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영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소지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면허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대상 면허로는 종류별로 제1종에서 5종까지 있다.

이번 거소지 등록 신청은 통장, 도장을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며 거래 계좌가 있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기간 동안 면허세 거소지 신청을 접수하면 편리한 장소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폐업·변경신고를 누락했거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 받은 해당 부서에 문의 및 방문해 폐업·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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