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그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민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동안 세무민원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탈피, 음악이 흐르는 쾌적한 세무민원실로 탈바꿈했다.
세무민원실내에 오디오시설을 설치해 방문한 민원인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클래식음악과 조용한 명곡을 방송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세무민원실내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전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뿐만 아니라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세무민원실을 조성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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