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적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 소각은 매연과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폐목재 및 폐자재 등 모든 쓰레기의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설공사장 등의 건축폐기물 소각행위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폐걸레 등 소각 ▲공장 등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무, 피혁 등 각종 사업 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쓰레기 소각 ▲동물사체 소각 ▲주택가 공터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각 등이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해야 하고 지역내 어느 곳에서도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각종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살기 좋은 은평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 무단소각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구청 맑은도시과(350-3671) 및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