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쓰레기 태우면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6 1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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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공사장, 가정, 사업장, 주택가 공터 등에서의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적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 소각은 매연과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폐목재 및 폐자재 등 모든 쓰레기의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설공사장 등의 건축폐기물 소각행위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폐걸레 등 소각 ▲공장 등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무, 피혁 등 각종 사업 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쓰레기 소각 ▲동물사체 소각 ▲주택가 공터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각 등이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해야 하고 지역내 어느 곳에서도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각종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살기 좋은 은평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 무단소각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구청 맑은도시과(350-3671) 및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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