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성조사는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하기에 앞서 건물의 용도와 특성이 상가인지 주택인지를 구분하는 것.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다.
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문의(490-3345)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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