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2008년도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7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350-162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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