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개별주택 중 표준주택(용산구 표주주택수 795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따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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