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은 동절기를 맞아 공사장, 사업장, 주택가 공터 등에서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화재와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 됐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쓰레기적환장, 자동차 정비업체(카센터, 세차장 등) 공장 등의 사업장폐기물·폐목재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또 일반 주택가 및 인근 공터의 생활폐기물(쓰레기)불법 소각행위, 야산 전·답 등 변두리·외곽지역의 쓰레기 불법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고무, 폐유, 기름걸레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하게 되며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흔히 발생하는 생활민원으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주변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도봉 산업환경과 (2289-1373)로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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