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여성위주 구조로 개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1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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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지하주차장·화장실등 편의시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이달부터 공공건축물과 중·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 민간건축물의 지하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여성편의시설을 권장하고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고 건축물 설계시 반영토록 지역내 건축사 협회에 통보했다.

구는 여성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1층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주차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비를 포함한 방범시설을 설치 관리하게 된다. 또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획에 준하는 주차단위구획 30% 이상을 적용(너비 3.3m×길이 5m)하기로 했다.

관련법상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의무화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남녀화장실을 구분·설치토록 하고, 기저귀 갈이대,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의 규모를 남성화장실 규모보다 크게 설치토록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수와 소변기 수를 합한 수만큼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범지역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지하층 구조계획시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최하 지하층까지 설치 운행하되 엘리베이터 및 코너 주변으로 채광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건축물이 대상이다.

문의 (330-195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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