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팸플릿에는 좋은 간판 제작을 위한 설치안내, 광고주들이 잘 모르고 설치하는 간판사례, 관련법을 준수했지만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간판사례,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및 신고안내, 위반 시 벌칙사항 등 광고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돼 있다.
구 관계자는 “2008년도를 간판이 아름다운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통일로 디자인사업과 연계한 통일로 옥외광고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에어라이트·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과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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