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형건축 공사에 있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던 주변도로의 정비공사를 내년부터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 건축현장의 토목공사 착공계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대상건축물은 재개발과 재건축, 건축물연면적 1600㎡ 이상, 간선도로변 신축건물이 해당된다.
그동안 재건축 등 대형건축물 공사장 주변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축공사 완료 후 도로를 정비해 도로시설물을 구에 인계, 유지 관리돼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주변도로 정비를 맡긴 결과 도로사업 정비지침 미숙지 등 규정 미이행으로 공사완료 후에도 재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물론 준공지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발생, 건설자재의 비규격품 및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 하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대형공사장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승인시 도로신설 및 도로정비 등을 사전 협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사 비용을 미리 징수, 구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예치 관리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건축사업장 주변 도로공사를 구에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전제거 및 준공지연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경기 양천구 토목과장은 “공사장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후에는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직접 공사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튼튼하고 견실한 도로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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