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몰래 태우면 과태료 1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3 19:50: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포구,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처벌키로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겨울철을 맞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구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의 경우 적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불법 소각시에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유해가스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없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돼 왔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온이 낮아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일반 생활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 물질을 불법소각하게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돼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해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주변의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할 때는 국번 없이 128 또는 마포구 녹지환경과(330-2671)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