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하는 등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됐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성(姓)변경,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 등 이 새로 도입돼 시행된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 또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 유롭게 변경 가능한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된다.
문의 (490-3437)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