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3 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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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사장·노천등 오늘부터 단속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겨울철을 맞아 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과 노천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노천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주택가 나대지 등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을 소각하는 행위와 가정에서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다.

특히 대속대상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와 사업장에서 폐기물 감량목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고발조치하며,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감시 단체인 양천구환경감시단과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서완수 양천구 맑은환경과장은 “노천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소각시 발생하는 각종 매연과 유해 물질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결국 소각한 자신들도 피해를 받게 된다”며 “인체의 피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2620-3454)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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