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및 수협 본·지점,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에서 수납하면 되며, 편리한 인터넷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금용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세금 또는 공과금 선택→ 납부할 세액 조회→ 인터넷뱅킹 이용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http://etax.seoul.go.kr에 접속→ 고지서상 적색부분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신 분은 구청 세무2과 또는 서울시 전역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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