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11월20일~2007년 11월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왕십리뉴타운 및 길음뉴타운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년 11월20일부터 2008년 11월19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시, 상업지역은 200㎡ 초과시, 공업지역은 660㎡ 초과시, 녹지지역은 100㎡ 초과시, 용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초과시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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